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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심리학, 경제학 등)

산업안전기사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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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자격정보, 시험정보, 활용정보, 자격증 관계도

 

산업안전기사란 자격조건(응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합격을해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을 보려는 분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실기시험은 복합형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죠.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분류되며, 정확한 확인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정보

 

산업안전기사라는건 위에 말한것처럼 자격조건을 갖춘분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합격을하여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분을 말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는 산업안전기사가 근로자(근무자)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제정하였습니다.

 

자격의 특징으로는 산업안전기사가 최상급 자격으로 기술사급 자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과목명을 따라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의 5개의 기술사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1 ~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죠.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만 합니다.

 

2022년부터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서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이되죠.

 

쉽게 말하면 검정형이란 원서접수 후에 필기서험 후에 실기시험을 본 후에 해당 점수를 취득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정평가형은 교육 · 훈련과정에 입학한 후에 NCS기반 교육 · 훈련 이수,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후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죠.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로는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으로 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관련학과 전공자로는 대학교 졸업(졸업예정자),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학교 졸업자 + 2년,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으로 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순수 경력자로는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관련학과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등이며, 동일직무분야로는 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입니다.

 

시험과목으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으로는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 검정방법 및 시험기간으로는 객관식 4니 택일형이며,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입니다.

 

실기시험으로는 산업안전실무이며, 복합형으로는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 1시간 정도입니다.

 

취업으로는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의 모든 제조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등으로 활동합니다.

 

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 진단기관 등으로도 취업하여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하며,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의 산업안전 기술지원 부서로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도 갖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중이거나 자격이 갖춰졌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큐넷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에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분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중요한 업무를 맡다보니 다소 필기, 실기 시험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만큼 미래전망이 좋은 직업이기에 고민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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